목포시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생활쓰레기(종량제, 재활용품, 대형폐기물)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보장하게 돼 있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환경미화원과 처리시설 근로자에 대한 휴무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식물류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생활쓰레기 미수거로 발생되는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간선도로변 쓰레기 수거팀과 기동 수거반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시민들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4월 30일은 생활쓰레기를 내놓지 말고 5월 1일 일몰시간(저녁시간)에 배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원순환과 이봉주(270-8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