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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홍권표

마스크 폭리 논란 일자…이재명 “매점매석 현장 단속하라”

  • 입력 2020.01.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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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재명 지사, 30일 시군단체장 회의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현장단속 지시
- 도 특사경, 도내 마스크 판매 및 제조업체 현장점검 예고…소비자피해 신고센터 운영도 추진
- 이 지사, 대통령 주재 종합점검회의에서도 매점매석 금지 상품에 마스크 지정 건의
ㅇ 이 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관련 정보공개 범위 확대도 정부에 촉구
- “상세한 정보공개는 국민 불안감 해소 위해 매우 필요, 도 차원에서도 상세히 공개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현장 단속 등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시군 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온라인쇼핑몰에서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주문이 취소되는가 하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마스크가 품절되는 등 주문·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 지사는 “마스크 같은 물품공급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다”며 “도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마스크 생산, 유통업체 현황 기초조사를 바로 시작하고 시군에도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구성해 즉시 강력한 현장점검을 벌이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또 온라인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고, 주문취소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상품으로 마스크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정부에 확진환자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도내에서도 2명 발생한 가운데 확진환자에 대한 위치, 이동경로 및 접촉자 수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도민들 사이에 불안감을 넘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까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상세한 정보공개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매우 필요한데, 구체적인 장소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선에서 혼란이 많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되면 장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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