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
□ 폐기물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정하는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와 수탁자(처리업체) 간 상호감시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그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폐기물 처리업체는 환경부가 정하는 업종별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부실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 지금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시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역시 모두 승계됨에 따라, 고의부도나 명의 변경 등 대행자를 내세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의무 승계를 악용하여 종전 명의자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서도 소각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법률에 따르면 모든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처분업체에서만 소각 처리가 가능하여,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해 왔다.
○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에 대한 처리 특례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외에도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계량값 등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 ②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
□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한다.
* <예> △위・수탁 기준을 위반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폐기물 배출자,
△불법 행위를 요구・의뢰 또는 교사하거나 협력한 자 등
○ 현행 법률은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다.
○ 불법 폐기물의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확대함에 따라 책임자를 통한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행정청이 명령한 행위를 해당 책임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명령한 행위를 대행하는 일
○ 지금까지는 우선 책임자에게 불법 폐기물 처리를 명령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만 대집행에 착수할 수 있어 실제 행정청이 대집행에 착수하는 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왔다.
○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대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청이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③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 행정청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