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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홍권표

윤원균 의원,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입력 2019.09.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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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꾀하고,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용인시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용인시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이다.

조례안을 통해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반려동물문화센터 및 반려동물일시쉼터 설치와 운영 등과 관련해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이행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의회의 예산승인을 통해 이루어 질 계획이다.

윤원균 의원은 “조례를 통해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살 수 있도록 의식을 전환하고, 올바른 반려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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