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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홍권표

용인시-LH공사 용인시민 우롱을 중단하라.

  • 입력 2019.09.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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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교통대책, 후 개발’ 원칙을 지키고 대책마련하라!

용인발전소 김범수 자유한국당 경기도 용인시(정) 당협위원장과 구성동대책위원회,구성택지지구 물푸레마을발전협의회, 유향금 시의원, 윤재영시의원 등은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와 용인시가 (옛)경찰대부지 개발에 필요한 4500억원의 광역교통체계비용을 500억원으로 축소하고 6200세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선 교통대책, 후 개발' 원칙의 약속을 지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발전소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LH공사와 용인시는 옛 경찰대부지에 정부 공공임대주택 6200여 세대 언남지구 건설 사업을 합의하고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참석자들을 제한하는 등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3년전 용인시가 마련한 광역교통대책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LH공사와 용인시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무리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광역교통체계비용 4500억원을 10분의 1 수준인 500억여원으로 축소해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발전소는 또 6200여 세대 공공임대주택이 개발된다면 교통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구성동(언남동·청덕동), 동백동·마북동·보정동·죽전동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향후 언남지구에 새로 유입될 2만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교통지옥 속에 파묻힐 것이라고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LH공사는 사업 초기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산업단지와 문화·복지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는 쾌적한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유치의 어려움, 수지상 적자'라는 소극적 이유로 계획을 변경해 이곳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언남 지구)'로 지정하면서 6200여 세대의 임대 중심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했다.

용인발전소는 LH공사가 이 과정에서 개발 면적이 100만㎡가 넘을 경우 광역교통망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20만㎡의 부지를 용인시에 '공익'의 명목으로 기부하여 사업면적을 90만㎡로 맞춤 축소함으로써 4500억원에 달하는 광역교통체계 구축비용을 용인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발전소는 4500억이라는 추가예산이 없는 용인시는 LH공사의 불공정한 회유와 협박에 무기력하게 끌려왔으며 이에 굴복해 용인시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대신 거꾸로 용인시민을 설득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더구나 언남지구가 속한 청덕동의 또 다른 택지인 구성지구에는 이미 2667가구 의 국민임대아파트가 배정돼 거주중이며, 그 비율은 전체 가구수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여기에 언남지구에 들어설 54% 임대주택(공교롭게도 같은 비 율)을 더하게 된다면 청덕동 한 지역에만 70% 이상의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서 게 돼 전국에서 그 유사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용인발전소와 관계자는 "107만 용인시민들은 6200여 세대 아파트 건설을 특별법의 이름만 빌려 밀어붙이고 교통대책마저 마련하지 않은 LH공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용인시 또한 취약한 지역여건에 대한 책임의식 부족, 용인시의 장기적 청사진과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토부-LH공사와의 무소신적 협상 진행 등은 제고되야 함은 물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용인시는 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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