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
  • 기자명 홍권표

용인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 본회의서 원안가결

  • 입력 2020.06.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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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연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여섯 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하연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과반수가 넘는 열여섯 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의식, 실태 조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교육,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준수 교육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소년 노동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등이다.
이 조례는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열띤 토론 끝에 부결됐다.

공공 위탁과 민간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사전 실태 조사도 없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수정안으로 가자고 했지만 공동발의 의원 16명중 9명이 원안 가결에 찬성하여 결국 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다시 토론에 부치는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고, 하연자의원의 제안 설명 후, 반대 토론 없이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도의원은 “어떤 조례든지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여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데, 아무리 문제가 많은 조례라도 발의자만 많으면 통과된다는 말이냐” 며 “ 시급을 다투는 조례도 아닌데 상임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 토론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 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용인이 좋아서 태어나면서 부터 환갑이 지난 지금까지 용인에서 살고 있다는 한 시민은 “용인시 의회의 이번 조례안 통과 행태를 보니, 용인시 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용인 시민인 것이 부끄럽다”며 “열여섯 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다면서,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내용도 안 읽어보고 서명만 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용인시의회의 조례 제정에 관심이 많다는 한 시민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한 끝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해서 부결을 시켰으면, 당연히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지, 공동 발의한 의원들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 시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며 통과한 흠결 있는 조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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