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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기욱

제주도, 자가격리 이탈자 적발… 안심밴드 착용 조치

  • 입력 2020.06.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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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확진자 접촉자 자가격리 중 마트 방문 사실 확인‧현장 적발

16일 오전 안심밴드 적용 완료…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 예정

■ 제주도가 자가격리 이탈 사례를 적발하고 추가 안심밴드 적용 조치에 나섰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정된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와 B씨에게 16일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 착용을 조치한데 이어, 금일 오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 제주 지역에서 안심밴드 착용 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 11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 A씨와 B씨는 지난 6월 12일 함께 제주도에 입도한 이후 14일 영등포 보건소 및 양천구보건소로부터 확진자 접촉자로 통보를 받았다.

❍ 이들은 서울 영등포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9일 접촉한 것으로 분류됐으며, 제주에 입도한 이후 14일에 확진자 접촉자로 유선 통보 받았다고 제주보건소로 직접 신고했다.

❍ 당초 이들은 도내 한 격리시설로 격리조치되었으나 지인 집에서 자가 격리를 희망하여 15일 오후 2시경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한 뒤 격리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 하지만 제주 보건소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15일 오후 6시경 앱 설치 등 안내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A씨․B씨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아 도-보건소-경찰이 오후 7시경 현장으로 출동했다

❍ 현장 확인결과 이들은 지정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부재중으로 파악됐으며, 지인이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15일 오후 6시 10분 경 대형마트를 방문한 뒤 물품을 구입하고 돌아오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 도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미설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장에서 앱을 설치했으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16일 새벽 1시경 음성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A씨와 B씨는 즉각 복귀한 뒤 별도 마련한 주거 시설에서 다시 자가 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도는 금일 오전 11시경 안심밴드 착용을 적용했으며 금일 오후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방안에 따라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안심밴드는 휴대폰 블루투스 가능을 이용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동된다. 20m 이상을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할 경우에는 전담관리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 제주도는 또한 앞으로 A씨에 대해 하루 3회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하는 등 경찰과 함께 감염병 전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는 「감염병예방법」 제6조제4항과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할 수 있고,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이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 밴드 착용은 물론이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 격리자는 16일 오전 0시 기준 총 2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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