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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홍권표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력 2020.04.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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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미래통합당, 여주2)은 경기도내 하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수정반영하여 하천이력 관련 용어 및 어휘를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를 통해 도내 하천의 유지·관리가 더 잘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 및 제5조제2항에서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인용조문의 오류를 수정 반영하였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에 어휘 정비 및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3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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