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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현녀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재발 막아라” 도내 전 양돈농가 방역점검

  • 입력 2020.03.1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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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 양돈 농가 대상 ASF 합동 방역점검 실시
- 기간 : 3월9일~4월10일 / 대상 : 도내 모든 농가(1,002호)
○ 야생멧돼지 ASF 확진지역 출입 영농인(4,325명) 방역관리 홍보
○ 불법 수입축산물로 인한 ASF 유입 방지 위한 홍보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유선, 메신저, SNS 등 활용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검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가 39일부터 410일까지 약 한달 간 도내 전 양돈농가 1,002호를 대상으로 합동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109일 연천군 소재 양돈장을 마지막으로 사육농장에선 ASF가 재발하지 않고 있는 만큼, 멧돼지를 통한 확산을 막고 각 농가의 방역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앞서 도는 강원도와 연천·철원의 야생멧돼지 ASF 확진 방역대(10) 48개 양돈농가에 대해 ASF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도는 이번 점검기간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울타리 설치, 생석회 도포, 출입구 차단여부 등 양돈농가 시설기준과 농장 출입 시 방역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접경지역 일제 소독, 왕래 민간인·군인 및 멧돼지 포획 인력에 대한 소독, 차량·장비 소독 등을 지속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완충지역에 대한 야생멧돼지 폐사체 ASF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봄철 경작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4,325)을 대상으로 손 씻기, 장화갈아신기, 거점세척 소독시설 들르기 등 준수사항을 중점 교육·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수입축산물 등을 통해 ASF가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시군, 한돈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파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외국인 밀집지역 13개소를 중심으로 다국어 홍보물,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불법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등으로 인적교류가 제한된 상황인 만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선, SMS 및 메신저(카카오톡 등), SNS(트위터 등) 등을 활용한 방역안전수칙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점검이나 기피제 설치, 생석회 도포 등 방역활동에 대한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도내 농가에서는 지난해 9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이후로, 9건이 발생했으며 207농가 32502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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