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
  • 기자명 신현녀

용인 ‘중고차매매단지 A사’ 임대료 조정, 정당한가? 갑질인가? 첨예한 갈등

  • 입력 2020.03.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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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용인 중고차매매단지 A측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8월에 임대료를 일부 조정하겠다고 임차인에게 통보해 양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A"사측은 입주초기임을 감안하여 지난 3년간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21%를 인하시켜주었기 때문에 계약만료시점인 8월에 3년전 계약내용대로 정상임대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임차인측과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임차인측은 코로나19사태로 경기도에서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주는데 “A측에서는 오히려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A"측에서는 2017년 입주 당시 단지 내 중고차매매 상사가 영업 활성화에 집중하고, 소비자를 위해 허위매물과 불법 영업 없는 깨끗한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중고차 매매상사 협의회와 3년간 월500만원을 395만원으로 낮추는 등 할인액 약120억을 지원하고 3년 뒤 재계약시 임대료의 정상화를 약속했다고 한다.

중고차 매매상사 협의회 측은 재계약시점에 코로나19사태에 따른 향후 연장 계약 3년동안 임대료를 300만원(40%할인)으로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A"사는 지난 3년간 할인 지원금으로 인한 경영상의 위기와 향후 3년간 임대료 40% 할인은 약 300억원이 넘는 추가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된 후 재협의를 해보자는 등 제안하며 향후 3년간 정상요금인 500만원에서 14% 인하된 요금으로 재계약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임차인측은 20203월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기로 결의 한 후 “A측이 임차인 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회사측의 제시안을 거부하며 불법시위를 시작했다.

“A측은 임차인들이 현재 코로나19사태를 악용하고 있으며, 임차인들은 상생이 아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년간 임대료인하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대인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인의 첨예한 갈등이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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