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종합
  • 기자명 홍봉주

무인기 등 첨단장비 활용,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차질없이 이행 중

  • 입력 2020.02.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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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 21일까지 전국 814곳 대기배출사업장을 점검, 이 중 227곳에서 위반사항 적발
▷ 3월에는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굴뚝 외 시설이나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는 시설을 대상으로 총력점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실시

환경부는 2월 21일을 기준으로 전국 814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했다. 이 중 227곳(건수 289개)에서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27.9%)했다.

위반사항으로는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09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90건, 폐기물 등 기타 65건, 자가측정 미이행 25건이 확인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지난해 12월~ 올해 3월)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을 비롯해 각종 첨단 단속 장비가 총동원되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168명의 인원과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가 투입됐다.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특히, 예년과 달리 이번 점검에는 무인기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의 경우, 실시간으로 굴뚝 상부의 대기질 농도 등을 분석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내뿜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쉽게 골라낸다.

- 또한, 이 같은 실시간 점검 특성으로 지도·단속 인력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업장의 적발을 높일 수 있다.

- 실제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지역에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결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지 않을 때 27%였던 적발률이 41%로 14%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인비행선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아산 국가산단, 시화·반월, 여수국가산단을 대상으로 비행했으며, 3월부터는 시화·반월산단, 대산산단을 대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3월까지 주요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굴뚝 외 배출시설(원유 저장시설 등) 대상으로 광학가스이미징(OGI)카메라* 3대를 활용하여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가스상 물질의 배출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카메라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계절관리제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3월 한달동안, 사업장 대상 특별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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