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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홍권표

화성시, ‘가축분뇨 무단 배출 축사 관용없다’

  • 입력 2020.02.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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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발생 축사 대상 환경지도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등 관계부서 전방위 점검
○ 시정명령 미 이행 또는 재발 시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까지 엄벌

화성시가 불법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 및 시민 건강 위협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강구에 나섰다.

시는 최근 우정읍 이화리에 소재한 축사에서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공공수역 오염행위로 행정처분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또한 축산과, 건축과, 허가민원 2,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우정읍 등 관계부서와 전수조사를 실시해 건축물 무단 증축 불법 개간 및 돈사 조성 쓰레기 불법 소각 등 총 5개의 불법사항을 추가 적발했다.

시는 해당 축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및 시정명령을 미 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부터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까지 엄중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례를 본보기 삼아 불법 축사 및 환경오염 위발 행위 적발 시 관계 부서와의 합동 심층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위반사항 적발 시 관용없는 처벌만이 있을 것이라며,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환경오염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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