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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현녀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재택근무제 권장

  • 입력 2020.02.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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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3월 6일까지, 만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임신부, 기저질환자 우선

◦ 경기도교육청,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지방공무원 재택근무제 권장
◦ 재택근무 가능한 업무 수행, 기본 장비 갖춘 희망자 대상
◦ 만 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우선 고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재택근무제를 권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된데 따른 조치로 도교육청은 임신부나 기저질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 혹은 만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재택근무는 집에서 가능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PC·전산장비 등 기본환경을 갖춘 경우 가능하다. 희망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만 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이 우선된다. 또 부부 공무원인 경우 둘 가운데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총무과장은 “도교육청은 기관·부서별 필수인력을 배치해 재택근무로 2020학년도 신학기 준비, 코로나-19 예방, 대국민서비스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요약)
공공장소에서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고,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재택근무가 가능한 분야(업무)에 대하여 본인의 자율적인 신청을 통해 기관(부서)장이 판단·결정하여 실시
1. 개요
신청대상 :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재택근무를 위한 기본 환경(자택 PC 및 필수 전산장비 보유)이 구비되어 있는 공무원
(임신부, 기저질환자, 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우선권 부여)
- 경기도교육청 소속 부부공무원의 경우 둘 중 한명만 재택근무 신청 가능
- 재택근무지(자택)에서 종전에 EVPN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EVPN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택근무 신청
실시기간 : 2020. 2. 27 ~ 3. 6.까지 한시적 운영 (필요시 연장, 추후 별도 안내)
신청시기 : 실시 전일 까지
승인 : 기관(부서)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하되,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 및 만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우선 재택근무 승인
근무장소 : 자택 (주민등록등본상 및 NEIS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가능)
근무시간 :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근무시간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근무 유형 : 1~ 5일 재택근무 형태 중 선택
복무, 업무실적관리 및 보안사항 준수 철저
2. 신청 및 근무방법 흐름도
연 번
구분
내용
비고
신청대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재택근무를 위한 기본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공무원
모호한 경우 기관(부서)장과 협의 후 결정

신청방법
재택근무를 실시하기 전일까지 재택근무신청서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기관(부서)장 결재
- 재택근무유형 및 근무시간을 정함
K-에듀파인
내부결재
기관(부서)
승인
소속 기관(부서)장은 재택근무 가능 여부 및 신청자의 사정을 판단하여 승인하고, 대상자 교육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사전준비
EVPN(재택업무지원서비스) 신청 및 업무자료 반출
보안사항
준수
재택근무
재택근무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출근 시 / 점심 직후 / 퇴근 전 업무 보고)
(붙임)업무실적
보고서 작성
재택근무
해제
재택근무가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무실로 출근하여 정상근무 실시

3. 기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재택근무 실시
본 지침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별도 보고 불필요
- 코로나-19 종료 후 기관별 재택근무 현황을 추후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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